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09-0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35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7544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으로 「경비업법」적용이 배제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경비원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하자보수 청구 서류 등을 미보관 또는 미제공하거나 인계하지 아니한 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제출 요구를 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 제17607호, 2020. 12.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및 미만 단지를 구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었으나, 500세대 미만 단지도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맞도록 법 시행규칙에서 법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방법 제안절차 명확화안 제3조제2호 개정
1)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안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을 전체 입주자등이 제안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제안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나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통일안 제12조 및 제13조 개정
1) 현재 500세대 이상 및 미만 단지를 구분하여 임원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고, 500세대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간 호선의 방법으로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전체 입주자등에 의한 직접 선거 방식에 의한 선출이 사실상 차단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간 담합이 우려되고, 전체 입주자등이 직접선거로 임원(회장, 감사) 선출시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 이에 따라 500세대 미만 단지도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에 의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함
3) 500세대 미만 단지의 회장 및 감사를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이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해임 절차도 규정함
4) 500세대 이상 및 이하의 단지 수 구분없이 임원 선출 방법을 단일화하고, 임원 선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원 선출 지연 방지를 통한 입주자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할 사항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제1항제22호 개정
1)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다른 입주자등의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심을 높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공동주택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함
- 라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위임근거에 맞도록 정비안 제30조, 제31조제3항 개정
1)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제31조)은 요율·적립방법·사용절차·사후관리만을 규정하면서 시행규칙(제7조·제9조·별표1)에서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시행령(제19조제1항제12호)이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의 세대부담액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 마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7544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으로 「경비업법」적용이 배제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2) 공동주택 경비원이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경비원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입주자등과 경비원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경비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바
하자보수 청구서류 등을 미 보관 또는 미 제공하거나 인계하지 않은 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미출석하거나 제출 요구를 받은 문서 등을 미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제100조와 관련한 별표9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비원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경비원 업무 범위의 명확한 규정
소관 부처는 경비원이 청소, 분리배출 관리, 주차 및 택배물품 보관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려 해요. 이를 통해 입주자들과 경비원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경비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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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변경 전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변경 후
서면으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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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제69조의2(경비원 업무)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담긴 별표 9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1년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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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마련한 표준적인 규칙을 말해요. 아파트 단지는 이 준칙에 따라 자신들의 관리규약을 만들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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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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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09
- 예고 종료2021-08-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