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6
- 공포
- 2021-07-27
- 시행
- 2021-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2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에서 2023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금융소비자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항하였던 정원(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며,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조직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정 조직의 존속기한 연장
소관 부처는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31일까지,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과 특정 직급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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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2항제2호
변경 전
통할·조정
변경 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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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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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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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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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3
- 예고 종료2021-07-16
- 공포2021-07-27
- 시행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