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07-2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7-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81호
개정이유 —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용적률, 층수 등 도시ㆍ건축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으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고자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2121.6.29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절차, 현물보상 및 손실보상 기준, 주민협의체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도입안 제3조 · 안 제35조 · 안제35조의5 · 안 제35조의8 · 안 제35조의9 · 안 제35조의11 · 안 제61조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함 (안 제3조)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입지별로 ‘주거상업고밀지구’, ‘주거산업융합지구’,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지정요건을 규정함 (별표 4의2)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을 위한 절차, 필요한 서류 및 사전검토기구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35조2∼제35조의4)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동의의 철회방법 등 규정 (안제35조의5)
5)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제출서류, 관계기관 협의 절차, 관보 고시내용 및 법에서 위임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35조6, 제35조의7)
6)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 건축제한, 공원녹지 등 복합지구의 도시규제완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35조의8)
7)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및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과 현물보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기준을 규정하고 현물보상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안 제35조의9, 제35조의10, 별표4의3)
8) 토지등소유자의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법, 역할 등과 시공자 추천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5조의11, 제35조의12)
9)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61조제4항)
- 나공공자가주택 도입 등안 제37조 · 안 제52조의2
1)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건축물을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주택 공급 시 주차장 규제 완화 (안 제37조제6항)
2)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조건, 환매가격 산정(처분손익 공유) 기준 및 공급가격 결정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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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6
- 예고 종료2021-08-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