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7-16 예고
- 입법예고
- 2021-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07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분양자의 지분 취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거주의무에 관하여 「주택법」을 준용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려는 것임.
- 가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추가안 제63조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하여 「주택법」을 준용하는 거주실태 조사 및 주택의 매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 추가별표 5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하여 「주택법」을 준용하여 실시하는 거주실태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주택법」과 동일하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분 취득 기준, 임대료 산정 방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등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취득 기준 마련
수분양자가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기간을 20년 또는 30년으로 정하고, 매 회차별로 10%에서 25% 사이의 범위 내에서 소유 지분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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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취득기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 기간을 20년 또는 30년으로 정하고, 수분양자가 매 회차별로 10% 이상 25% 이하의 범위에서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 해요. 이때 취득가격은 최초 주택 공급가격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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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거주실태 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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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초기에 집값의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일정 기간 동안 나머지 지분을 나누어 분할 취득하며 소유권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의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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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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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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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1
- 예고 종료2021-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