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7
- 공포
- 2021-10-19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155호
개정이유 —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기점검을 위하여 관계인이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규정의 규범력 회복을 위하여 그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518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ㆍ도지사의 권한위임규정 정비안 제21조제7호의2, 제7호의3, 제11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수리권한, 사용 중지하려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실시한 안전조치가 부적합한 경우에 행하는 시ㆍ도지사의 안전조치 이행명령권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수리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
- 나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9 제1호다목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는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된 과태료 처분의 다음 차수로 하고, 가중처분 적용기간 내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 다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정비안 별표 9 제2호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 1차 위반시 그 금액을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액과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상 상한액의 50%로 설정하고, 차수가 거듭될수록 부과하는 금액도 법률상 상한액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재개 신고 및 정기점검 결과 수리에 관한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하고, 강화된 법령에 맞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서장의 권한 확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나 재개 신고를 처리하고, 안전조치 이행을 명령하거나 정기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업무를 소방서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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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권한의 위임)
변경 전
해당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호의2, 제7호의3, 제11호를 신설하여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재개 신고 수리, 안전조치 이행명령, 정기점검 결과 수리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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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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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어떤 일을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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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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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9
- 예고 종료2021-09-07
- 공포2021-10-19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