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57호
개정이유 — 주유취급소 등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흡연장소의 지정 기준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며, 흡연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그 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를 그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안 제18조의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고 가연성의 증기·미분이 체류·유입 방지 조치하며 수동식 소화기, 마른 모래, 소화수 등을 비치하도록 함.
- 나과태료 기준안 별표 9, 제2호
흡연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그 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를 그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 다
권한 위임(안 제21조) 시·도지자의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시정명령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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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9
- 예고 종료2024-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