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14호
개정이유 — 일련의 절차로 진행되는 기술검토와 완공검사를 동일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그 효과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향상하고자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범위를 기술검토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위험물의 성상 판정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판정기준과 구분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전문기관 완공검사 확대안 제22조제2항제2호
종전에는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허가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일 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양이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일 때에도 해당기관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함.
- 나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 및 판정기준 개선안 별표 1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10킬로그램ㆍ100킬로그램ㆍ200킬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위험물의 품명을 기준으로 지정수량을 결정하였으나, 지정수량 200킬로그램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에서 200킬로그램을 삭제하고, 지정수량의 판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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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3
- 예고 종료2024-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