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25
- 의견제출 마감
- 2023-09-04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1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이행하는 실태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평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규모 위험물 시설의 예방규정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 대상 제조소등의 명확한 기준 마련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예방규정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대규모 시설의 범위를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인 곳으로 구체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예방규정의 작성 및 평가의 대상인 제조소등) ②
변경 전
해당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조소등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규모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며,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약 3,579개소의 대규모 위험물 시설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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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예방규정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구체적인 안전 관리 수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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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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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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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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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5
- 예고 종료2023-09-04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