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2
- 공포
- 2025-01-07
- 시행
- 2025-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122호
개정이유 —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15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 가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안 제20조의2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10명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 후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
- 나정관의 기재사항안 제20조의3
협회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업무 및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회원의 가입·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기구와 조직에 관한사항,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 변경시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설립인가 절차와 정관에 꼭 넣을 내용을 시행령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회 설립인가 절차를 새로 정해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만들려면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뒤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소방청장은 인가를 하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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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2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협회를 설립하려면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해요. 소방청장은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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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모법인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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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관
협회 같은 단체의 목적, 조직, 운영 방법 등을 적어 둔 기본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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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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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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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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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8
- 예고 종료2024-08-12
- 공포2025-01-07
- 시행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