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95호
개정이유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 감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법률 제18167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목적외 사용허가시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및 절차 추가안 제14조 관련 별지 제17호서식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14일 이상의 공고기간, 30일의 관계 주민 의견 제출기간 및 청취한 의견 검토기간 등을 고려하여 목적외 사용허가 처리기간을 60일로 연장(현행 30일)토록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 별지 제17호서식 하단의 사용허가 절차에 관계 주민 의견 청취 과정 추가
-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안 제57조의2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111호서식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세대주의 인감증명서와 주택소유자의 세입자확인용 인감증명서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목적외 사용허가 처리기간 연장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원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허가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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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 제1항 및 별지 제111호서식
변경 전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시 세대주의 인감증명서와 주택소유자의 세입자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시 세대주의 인감증명서와 주택소유자의 세입자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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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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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외 사용
시설이나 용수가 원래 정해진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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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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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4
- 예고 종료2021-09-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