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94호
개정이유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도입,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 감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공포(‘21.5.18)·시행(’21.11.19, ‘22.5.19)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혜 농업인 및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군·구 지역 주민 의견청취 절차 공고
–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관계 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반영
– 지역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여건을 고려한 관계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정관으로 규정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32조 제2항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할 때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공공목적 사용 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도입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수혜 농업인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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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과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을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주민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관리자는 타당한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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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며, 특히 제32조제2항의 사용료 감면 관련 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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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반이 되는 시설로, 저수지나 양수장 같은 용수 시설과 농로, 배수로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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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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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4
- 예고 종료2021-09-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