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10-1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48호
개정이유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나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 과세자료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하고,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의무 추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도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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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4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
변경 후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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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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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플랫폼
배달, 대리운전 등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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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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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3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