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4-17
- 공포
- 2026-04-23
- 시행
- 2026-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6
개정이유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로 종료하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한다)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함. 다만,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한다)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파는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허가를 받은 뒤 계약해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에 끝나요
공고문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로 끝낸다고 밝혀요. 다만 그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과 배제를 적용할 수 있게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7조의3제1항제12의2호 나목 1) 등 (네 개 조문 공통)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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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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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도소득세 중과
집을 판 이익에 매기는 세금을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 더 무겁게 매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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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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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0
- 예고 종료2026-04-17
- 공포2026-04-23
- 시행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