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0
- 공포
- 2026-09-30
- 시행
- 2026-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22
개정이유 —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의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를 일정 기한 이내 양도분으로 제한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일정 기한 이내 양도분으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종전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요건을 강화함
- 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적용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는 상생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상생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028년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함
- 다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1년 기한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함
- 라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제외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상생임대주택 양도자, 매입임대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혜택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기한을 두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혜택은 1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다른 주택을 사면, 새 주택을 산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도록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비과세 요건 합리화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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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일시적 2주택 특례)
변경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해요.
변경 후
기존 3년 기준은 제1호로 두고, 제2호를 새로 넣어요.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해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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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상생임대주택 요건은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취득 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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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조정대상지역
주택법에 따라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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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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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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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7
- 예고 종료2026-09-10
- 법제처 심사2026-09-15
- 차관회의2026-09-15
- 국무회의2026-09-23
- 공포 대기2026-09-29
- 공포2026-09-30
- 시행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