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2-20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1
개정이유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현행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한 경우까지만 유예되는 것을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 종료함.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되, 계약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내 양도한 경우로 한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에 끝내되, 그날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정해진 기간 안에 집을 파는 사람은 중과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과 유예 종료일은 2026년 5월 9일
소관 부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에 끝낸다고 밝혔어요. 현행은 이날까지 양도한 경우만 유예를 받는데, 이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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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변경 전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
변경 후
같은 주택 중 ①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②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으로서 허가·계약금 증빙·기간 내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③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으로서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4개월(일부 지역 6개월) 이내 양도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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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12호의2 등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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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도소득세 중과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팔 때 일반 세율보다 더 무겁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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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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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3
- 예고 종료2026-02-20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