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5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17호
개정이유 —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등이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근로 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여 합리화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합산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와 구체적인 합산발급 방법 및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국외주식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포기, 취소 또는 제한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한시적으로 개 사육을 추가하며,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제외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소득세 중과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를 월 150만원에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160만원부터 월 250만원으로 상향함.
- 나
야간근로 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와 총급여액 소득기준을 각각 210만원 이하에서 26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에서 3,700만원 이하로 상향함.
- 다
대형 증권사가 다양한 투자상품을 통합 운용 후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하는 실적배당 상품이 출시함에 따라 해당 소득의 성격 등을 정함.
- 라
상품ㆍ제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로 판매하는 경우 그 자산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를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함.
- 마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포기, 취소 또는 제한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 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1대 초과분에 대해 가입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이 아닌 사업자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의 50%에 더하여 나머지 50%에 대해 가입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함.
- 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을 변경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규정함.
- 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과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가액요건을 취득가액 6억원에서 취득가액 7억원으로 1억원 상향함.
- 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을 제외하고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시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함.
- 차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국외주식등의 범위를 외국인근로자 등이 아닌 국외전출자가 보유한 국외주식등의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국외주식등에 대한 시가 평가 방법을 규정함.
- 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기준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로 정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 타
간접투자회사등이 연금계좌에 소득 지급 시마다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적립액을 누적 합산하고, 연금계좌로부터 소득 인출 시 공제적립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함.
- 파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비거주자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 서류를 규정함.
- 하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보완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합산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구체화하고, 합산발급 방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ㆍ운영할 것으로 규정함.
2)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대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함을 명확히 함. 너.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개 400마리를 추가하되, 2027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함. 더. 보육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숙박업 등 2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의 육아휴직수당과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 수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범위를 넓히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빼는 등 소득세 제도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인구감소지역 주택(기준시가 4억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 9억원 이하)과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4억원 이하)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빼고 주택 수에서도 빼는 내용이에요. 이미 갖고 있던 주택과 같은 시·군·구에 있으면 안 돼요. 소관 부처는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변경 전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월 150만원
변경 후
휴직 시작~3개월째 월 250만원, 4~6개월째 월 200만원,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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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항목마다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2026년 3월 1일,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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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과세
소득이 있어도 법에 따라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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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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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9
- 예고 종료2026-02-05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