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8-13 예고
- 입법예고
- 2021-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67호
개정이유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나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부를 누락한 경우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 과세자료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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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2
- 예고 종료2021-10-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