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5
- 공포
- 2021-12-07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655호
개정이유 —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급여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사유에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를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211호, ‘21.6.8 공포, 12.9 시행)됨에 따라,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의 사유 규정안 제70조의2
1) 처분일이 속한 연도와 전년도에 요양급여 비용이 청구된 의약품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나과징금 부과비율 설정안 별표 4의2 개정
1) 기존 상한금액 대비 인상 비율만큼 비례하여 각 구간별 대체 비율을 인상(3차 위반 시 3.3배, 4차 위반 이상 시 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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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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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대상인 약제가 처분일이 속한 연도와 전년도에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경우에는 법 제99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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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내용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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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판매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편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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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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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4
- 예고 종료2021-10-05
- 공포2021-12-07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