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7
- 공포
- 2022-01-27
- 시행
- 2022-0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21호
개정이유 —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326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체납 사실 추가 안내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할연금 청구 시 혼인기간·분할비율 신고기한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연금보험료 체납사실 추가 안내 방법 규정제11조
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체납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전자문서 발송 방식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함.
- 나분할연금의 혼인기간·분할비율 신고기한 확대제22조
분할연금 혼인기간·분할비율의 신고기한을 분할연금 청구일 또는 별도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로 추가 안내하고, 분할연금 관련 신고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납 사실 알림 방식 다양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려주는 방법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같은 전자문서 발송 방식으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체납 사실의 통지)
변경 전
현재는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3항이 신설되어, 체납 사실 통지 후에도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6개월 내에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 전자문서 방식으로 추가 안내를 하도록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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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1조(체납 사실 통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분할연금 관련 신고 기한 확대는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청구되었거나 결정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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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할연금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때, 이혼 등으로 인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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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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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7
- 예고 종료2021-10-27
- 공포2022-01-27
- 시행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