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7
- 공포
- 2021-11-30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20호
개정이유 —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중 기여금 외에 부담금까지 근로자의 납부를 허용하면서 체납 기한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212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가산 이자 적용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정산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적용방법 규정제24조
근로자가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자로부터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사실을 공단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함.
- 나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정산방법 개선제45조
소득활동에 따라 정산차액 충당 시 공제 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액의 20%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체납 보험료에 대한 가산 이자 적용 방식을 정하고, 소득이 없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공제 한도를 제한하여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납 보험료 가산 이자 규정
근로자가 10년이 지난 체납 보험료를 낼 때 적용되는 가산 이자율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하고, 공단이 이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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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기여금 등의 개별 납부 및 반환)
변경 전
근로자가 체납 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체납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부터 10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습니다.
변경 후
법 제17조제4항의 이자는 체납 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여금 및 부담금의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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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며, 제45조의 개정사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연금액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할 때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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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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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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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7
- 예고 종료2021-10-27
- 공포2021-11-30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