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24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658호
개정이유 —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가스히트펌프에 대해 신규 시설은 ‘22.7.1부터, 기존 시설은 ’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하되,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안 별표 3 제2호나목32)라) 신설 등)
- 나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안 별표 3 제2호나목 비고 5 신설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21.12.31까지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3.12.31까지, 공동자원화시설 및 농축협공동퇴비장 및 민간 사업장은 각각 ’24.12.31까지 및 ‘25.12.31까지로 단계적으로 적용
- 다도서지역 액체연료 사용 발전시설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점을 조정안 별표 8 제2호가목1
비고 제10호 및 나목1) 비고 제7호) 백령도 설치된 시설 적용시점을 ‘21.1.1에서 ’23.1.1로 조정하고, 연평도 및 울릉도 설치된 시설 적용시점을 ‘21.7.1에서 ’22.1.1로 조정
- 라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 중 자가측정이 불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가측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1 제2호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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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에 포함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신고 기한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스히트펌프 관리 강화
소관 부처는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포함하여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관리하려고 해요. 다만, 배출량이 매우 적거나 성능이 좋은 저감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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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제2호나목32)
변경 전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
변경 후
냉·온수기·가스히트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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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가스히트펌프 관련 규정과 도서지역 발전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일부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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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공장, 발전소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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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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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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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4
- 예고 종료2021-1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