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4
- 공포
- 2022-04-19
- 시행
- 2022-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치료보호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치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치료보호규정은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 치료에 필요한 사항만 정하고 있는 등 법률의 위임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마약류 중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현행 제도의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까지 포함하는 '치료보호'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통원 치료 등 전반적인 치료보호 체계 강화
기존에 입원 치료 위주로 되어 있던 규정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통원 치료를 포함한 전체적인 '치료보호'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 등)
변경 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변경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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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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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치료보호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이나 통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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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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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5
- 예고 종료2021-11-24
- 공포2022-04-19
- 시행202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