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4
- 공포
- 2022-03-08
- 시행
- 2022-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545호
개정이유 — 공상공무원이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공무상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을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재해보상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공상공무원 재해발생 경위 작성 절차 마련안 제28조, 제41조
공무원이 재해보상급여 청구 시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및 장해급여 청구 시 재해발생 경위를 포함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함.
- 나2개 이상 장해등급 조정방법 및 장해평가기준 개선안 제40조, 제45조, 별표3, 별표4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장해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등급의 경중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척추장해 및 외모의 결손 등에 대한 장해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
- 다성년 자녀·손자녀 장해 판단 간소화 관련 규정 정비안 제46조, 제52조
성년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해 판단 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을 판단하던 것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면 유족으로 인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이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할 때의 절차를 개선하고, 장해등급 결정 기준과 유족급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해발생 경위 작성 및 제출 절차 마련
공무원이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할 때, 본인의 상황을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요양 승인신청이나 장해급여 청구 시에 '재해발생 경위'를 포함하여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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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
변경 전
공무원등이 요양기관에서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등은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에 요양기간을 적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재해발생 경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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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장해등급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을 때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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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요양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요양)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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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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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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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5
- 예고 종료2021-11-24
- 공포2022-03-08
- 시행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