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9
- 공포
- 2022-01-17
- 시행
- 2022-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04호
개정이유 — 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있는 마약류 허가 등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1.8.)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각각 마련하려는 것임.
-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2 II. 개별기준 제2호의3, 제2호의4 및 제15호의3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취급자 허가, 수출입·제조 (변경)허가, 품목 (변경)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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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2 II. 개별기준 제2호의3, 제2호의4 및 제15호의3)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취급자 허가, 수출입·제조 (변경)허가, 품목 (변경)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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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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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9
- 예고 종료2021-11-29
- 공포2022-01-17
- 시행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