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94호
개정이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등록 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과 같은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0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제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등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 규정
- ○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 등에 대비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검진 전 사망한 경우 및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검진 결과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서면 검진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
- 나재검진 시에도 서면 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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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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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2
- 예고 종료2021-1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