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8-17 예고
- 입법예고
- 2021-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8
- 공포
- 2021-11-19
- 시행
- 2021-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4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1년 8월 17일부터 2021년 9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 예고를 하고자 함 -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전문가에게 확인받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
소관 부처는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명확하게 정해서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5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 기재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이상 위반 시 모두 1,000만원으로 정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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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기록한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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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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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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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4
- 예고 종료2021-11-08
- 공포2021-11-19
- 시행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