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4
- 공포
- 2022-01-28
- 시행
- 2022-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12호
개정이유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관계공무원 등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신설하며, 주사무소 이전 및 대폐차 기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가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화물운송업 전부 양도와 동일하게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제9조제1항제3호
- 나
폐쇄형 적재함 사용시에도 적재화물의 고정 등 적재화물 이탈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덮개·포장 및 고정장치 등을 위한 기준을 화물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제21조의7 및 별표 1의3
- 다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조사시 관련 절차 신설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제22조의3
- 라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폐차의 경우 대폐차 기한을 6개월로 완화제5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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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화물운송업 전부 양도와 동일하게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제9조제1항제3호)
나. 폐쇄형 적재함 사용시에도 적재화물의 고정 등 적재화물 이탈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덮개·포장 및 고정장치 등을 위한 기준을 화물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제21조의7 및 별표 1의3)
다.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조사시 관련 절차 신설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제22조의3)
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폐차의 경우 대폐차 기한을 6개월로 완화(제5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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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4
- 예고 종료2021-12-14
- 공포2022-01-28
- 시행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