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93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 등록사무를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483호, 2019.8.20. 공포, 2021.8.21. 시행)됨에 따라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 번호판을 도입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에 따른 등록관청·용도 표시 삭제안 제13조제1항
- 나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신설안 제13조제4항
- 다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에 따른 임시번호표 규격 개선안 별표1
- 라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안 별표 2
1) 기존 등록번호표의 지역명 및 영업용 표기를 삭제하고, 기종을 의미하는 두자리 숫자“12”앞에 건설기계를 의미(자동차와 구별)하는 “0”을 표기
3) 일련번호는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하되 오름차순으로 부여
4) 육안으로 용도별(영업용, 자가용·관용) 구분이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바탕, 자가용·관용은 흰색바탕에 검은색 글씨 적용
5) 기종에 따라 다른 번호표 크기를 통일(3종→1종, 520×110mm)
- 마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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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4
- 예고 종료2021-1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