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3년 연장
전기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특례가 원래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차량에만 적용됐는데,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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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된다
변경 후
적용 종료 시점이 2029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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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자동차처럼 특정한 물품을 살 때 붙는 세금이에요. 감면을 받으면 이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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