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요건을 갖춘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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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항(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변경 후
제1항(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현재 적용 기한인 2026년 12월 31일이 끝나기 직전에 연장 조치가 시행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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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매기는 세금으로, 자동차 등을 살 때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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