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3년 늘어나요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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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항(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했어요.
변경 후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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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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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 구입 시에도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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