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29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 적용기한 연장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제109조제3항)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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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변경 후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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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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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 구입 시에도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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