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됐는데, 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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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변경 후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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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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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국세로, 자동차 등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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