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면 면제, 40만원을 초과하면 40만원을 공제해 주는 혜택의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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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변경 후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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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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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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