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1년 연장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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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
변경 후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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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던 감면 특례를 끊기지 않게 이어주는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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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 추가로 붙는 세금이에요. 자동차, 고가품 등에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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