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미래자동차(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한 연장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2020년에서 2022년으로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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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특정 조건을 갖춘 자동차를 50%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한 세액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감면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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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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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질 때마다 붙는 세금으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보통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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