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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 등 미래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이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지원이 2020년까지로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미래자동차의 보급확산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 기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함(안 제7조제3항, 제106조제1항 및 제109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