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 종류 친환경차 감면 기한 연장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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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제3항(하이브리드자동차)
변경 전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
변경 후
적용 종료일이 2031년 12월 31일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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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현행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라 공백 없이 이어지게 하는 구조예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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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자동차 등 특정 물품을 살 때 붙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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