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연장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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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3항
변경 전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변경 후
적용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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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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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 등의 구매 가격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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