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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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제3항
변경 전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변경 후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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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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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자동차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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