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농협 등 조합이 학교급식 등에 농산물을 납품할 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특례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5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조합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특례
농업협동조합 같은 '조합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기관에 공급할 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따라 경쟁 입찰 없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로 인정해주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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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5년간 효력을 가진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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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입찰 없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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