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업인의 수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관련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수산물 납품 계약 특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공공기관에 공급할 때, 국가와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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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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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 상대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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