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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다수의 조합으로 구성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함)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보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에 만료될 예정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수산물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수산물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이와 동일한 내용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경우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일부개정되었음.
이에 현행법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509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