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농협이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급식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인 소득 보호
발의 의원들은 농협이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할 때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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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효력을 가진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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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 대상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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