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역농협이 학교급식에 김치를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학교급식 김치 납품 기반 유지
현재 농협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례를 통해 학교급식에 김치를 공급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특례의 효력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5년 효력을 가진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 간주
실제 규모는 크더라도 특정 조건이나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