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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발의 · 의원 외 12인 ·
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 도모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90년대 초부터 학교급식에 참여하여 현재 수도권 초ㆍ중등학교 등 전국 약 4천여 개 학교에 김치를 공급 중임.
학교급식 김치 납품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간주조항을 통하여 학교급식 경쟁입찰에 참여해왔음.
그런데 2010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의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서 농협이 제외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간주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7년 이 법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게 함으로써 학교급식 납품 근거를 마련했으나, 해당 조항의 효력은 올해로 종료될 예정으로 조합원들에 의한 김치 생산 및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효력을 10년 더 연장하여 우리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김치 생산을 장려하고 농업인들의 소득도 보전해주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