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산림조합의 공공기관 수의계약 특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임업인 소득 증대 지원
산림조합이나 관련 법인이 생산한 임산물을 공공기관에 공급할 때,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례를 유지하여 임업인의 판로 확보를 돕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산물
산림에서 채취하거나 생산한 나무, 열매, 버섯, 약초 등의 물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