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할 때 주가만이 아니라 자산가치·수익가치까지 반영해 공정한 가액을 정하고, 이사회 의견서 공시와 외부평가 절차를 강화해 일반주주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합병가액 산정 방식 변경
주가만 보고 합병가액을 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해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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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식가격만을 기준으로 합병 등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변경 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합병 등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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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새로운 합병가액 산정 방식이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이사회가 합병 등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결의가 이루어진 합병 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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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병가액
회사끼리 합칠 때 각 회사의 주식 가치를 얼마로 쳐줄지 정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에 따라 주주들이 받는 주식 수나 돈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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