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상장회사 합병 등의 가액을 주가만이 아니라 자산가치·수익가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불공정한 가액 결정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합병 가액 산정 기준 확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되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공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해요. 다툼이 있으면 공정한 가액이라는 입증책임은 회사가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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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4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합병 등의 가액을 주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구체적인 산정 원칙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하고, 다툼이 있으면 공정한 가액이라는 입증책임을 회사가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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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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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과의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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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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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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