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6 발의 ·
기업 합병 시 주식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합병 가액 산정 방식의 강화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때, 단순히 현재 주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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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4제2항
변경 전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정된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이라는 입증책임은 주권상량법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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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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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병 등
다른 법인과의 합병뿐만 아니라,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분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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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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